가족관계통보서

한국귀화 받은 외국인이 이름을 개명 신청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국민으로 귀화할 때에 가족관계 통보서 라는 서류를 제출 합니다. 이는 한국에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한국 국민으로 새로 등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때에 기록되는 이름은 외국인일 때의 명칭을 한국식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한국 귀화 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에 가족관계 등록부가 만들어진 이후에 해당 이름을 다시 개명하려고 개명신청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때에 이름과 성을 한국식으로 변경하려는 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명 신청 서류 준비 과정

이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성을 만드는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으며,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 출생증명서와 유사한 기본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세 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포함된 형태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각각 2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2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성을 만드는 데 하나, 이름을 개명하는 데 하나 사용됩니다.
  3.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도 마찬가지로 2부 준비해야 합니다. 이 역시 각각 창성과 개명 절차에 사용됩니다.
  4. 신분증: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 발급 확인서를 포함하며, 사진이 부착된 형태여야 합니다.

2. 개명 신청 수수료

준비한 서류를 바탕으로 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창성 수수료와 개명 수수료: 각각의 절차에 대한 수수료가 별도로 있으며, 이는 법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송달료: 서류 접수 시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역시 각 절차에 따라 두 배로 납부해야 합니다.

3. 접수 시간 및 절차

법원의 업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 시간(12시부터 1시)에는 접수가 중단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 때에 저희 같은 행정사에게 대리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과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4. 개명 신청 주의사항

  • 모든 서류는 반드시 2부씩 준비해야 합니다. 창성과 개명 절차가 각각 다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 수수료 역시 각 절차에 맞게 두 배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절차와 준비물을 잘 따르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귀화 및 개명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절차를 정확히 따름으로써 성공적으로 이름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